충청북도 옥천군
무공수훈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무공수훈자 유족의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지원 대상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무공수훈자 본인 사망시 그 배우자(65세이상) 20만원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ㅇ 제출서류 : 신청서, 유족증 사본, 통장사본ㅇ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2
근거 법령
-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