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어르신봉양수당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사기진작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2. 선정기준 : 18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선정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세대주, 가족대표)
지원 내용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 지급금액 : 1인 봉양 : 월 50,000원 / 2인 이상 봉양 : 1명당 월 30,000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만80세 도래 월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부터 지급함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19
근거 법령
-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