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여성정책 및 협력지원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삼척시거주 여성 및 여성단체
선정 기준
- 삼척시 거주 여성 및 여성단체
지원 내용
1) 여성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 양성평등대회 및 사회봉사 활동2) 양성평등 주간 중앙, 도 여성대회,여성단체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3) 여성교양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4)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추진
신청 방법
-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연중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자원봉사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033-570-3342
근거 법령
-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