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및 안정적 생활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장성군 거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 국가 및 자치단체, 민간기관의 수혜자 제외
선정 기준
[기본조건]- 부부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친정방문이 가능한 가정- 최초 입국 후 모국방문 오래된 순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지원인원 : 25세대 - 지원금액 : 1가정당 3,000천원 - 지원내용 : 왕복여행료, 모국체재비, 여행자보험료 등2) 지원방법 - 본인 계좌 입금3) 방문시기 :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사업 기간 내 출발
신청 방법
1) 선정절차 : 지원대상 모집 → 지원가정 선정 및 승인 → 모국방문비용 지원
2) 선정기준
- 입국 결혼한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가정
- 기초수급권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 시부모 봉양 및 다자녀 가정
- 입국 후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가정
- 대상가족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방문이 가능한 가정
-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가정
3) 선정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중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여성친화팀 061-390-7411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