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에 정부지원 단가에 준하는 서비스금액(바우처)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지원 대상
국도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받지 못하는 관내 출산가정(기준소득 150% 초과 첫째아 가정)
선정 기준
모든 출산가정 지원가능하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국도비 지원자와 도보조 지원자로 구분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1.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신청(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출생후는 출생증명서), 배우자와 주소지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서비스 신청접수 및 심사검토
3. 소득금액에 따른 지원금액 안내
4. 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약 : 서비스대상자
5. 본인부담금 결제 및 서비스 이용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영유아,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9.01.01 ~ 9999.12.30 |
문의처
- 장성군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61-390-8363
근거 법령
- 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3.모자보건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