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애인 재활지원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자 제작, 수화통역사 지원, 장애인등록증 등기우편 발송 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1) 지원품목
-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자, 수화통역사 지원, 장애인등록증 등기우편 발송 등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담당 부서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물지급, 기타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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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