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애인 재활지원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자 제작, 수화통역사 지원, 장애인등록증 등기우편 발송 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1) 지원품목
-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자, 수화통역사 지원, 장애인등록증 등기우편 발송 등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기타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390-7308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