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저소득층 생신 축하해드리기
생일을 맞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축하 떡을 전달하여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고 훈훈한 가족애 공유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600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개 분야) 2) 선정기준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기투병자, 가정위탁아동
선정 기준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기투병자,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영양떡 또는 백설기 (1인당 25,000원 상당) 2) 지원방법 - 대상자 가정방문하여 직접 전달
신청 방법
1)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생신 전날
- 지급방법 : 대상자 가정방문하여 직접 전달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자녀,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61-390-7317
근거 법령
- 장성군 저소득층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