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저소득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자립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 학원비 : 초등학생(1~6학년) - 통학교통비 : 중ㆍ고등학생 - 수학여행비 :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학원비 : 월 100천원 한도내 - 중ㆍ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월 30천원 - 수학여행비 : 300천원 한도 내 실비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급시기 : 매월 말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71
근거 법령
- 양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