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긴급의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자립자활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ㆍ소득 손실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생계곤란으로 수도ㆍ가스ㆍ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자
- 질환으로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
-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자
2)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선정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산시 복지정책과 055-392-2462
근거 법령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