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이재민 구호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 실시로 이재민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재해로 인하여 주택 침수 및 주택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선정 기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지원 내용
1) 재해구호물자 지원 - 응급구호세트(남,여) - 취사구호세트(1세대/4명 기준) - 개별구호세트 : 생수, 쌀, 부식류 등 2) 응급구호비 지급(도 재해구호기금) - 1인 1일 10,000원 7일 이내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041-950-4345
근거 법령
- 재해구호법 제3조(구호의 대상),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