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이재민 구호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 실시로 이재민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재해로 인하여 주택 침수 및 주택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선정 기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지원 내용

1) 재해구호물자 지원 - 응급구호세트(남,여) - 취사구호세트(1세대/4명 기준) - 개별구호세트 : 생수, 쌀, 부식류 등 2) 응급구호비 지급(도 재해구호기금) - 1인 1일 10,000원 7일 이내 지원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서천군
담당 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관심 주제 안전·위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