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지급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구주에게 봉양수당을 지급하여 어르신부양 부담감소 및 생계안정 도모
지원 대상
만80세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구주(원)
선정 기준
만80세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구주(원)
지원 내용
1인 20,000원
(1인 추가 10,000원)
신청 방법
어르신봉양수당 지급신청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횡성군 가족복지과 노인정책팀 033-340-2150
근거 법령
- 횡성군어르신봉양수당지급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