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애원, 엄마와아기)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가구(가구당 5,000천원 지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지원 내용

퇴소 세대당 5백만원 1회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전 시설 및 시청 여성가족과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생애주기 아동, 중장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