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신애원, 엄마와아기)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가구(가구당 5,000천원 지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지원 내용
퇴소 세대당 5백만원 1회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전 시설 및 시청 여성가족과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아동, 중장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통영시청 여성가족과 055-650-465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