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중증장애인세대 위문(설,추석)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대상 : 종전 1~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심한장애(종전 1~2급)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세대당 20,000원(세대당 중증장애인이 2인이상일 경우 1인만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