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사업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2020.01.01.~ 신청일 현재 임산부)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2020.01.01.~ 신청일 현재 임산부)
지원 내용
국민행복 카드 소진 후 임신·출산 진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원보건소 055-225-7198
근거 법령
-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