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화장장려금지원

관내에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1)신청방법: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 사망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2)구비서류:화장증명서 및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선정 기준

사망자 주민등록지와 사망자와의 관계

지원 내용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신청 방법

1)신청방법: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
.사망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2)구비서류:화장증명서, 영수증,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