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화장장려금지원
관내에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1)신청방법: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 사망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2)구비서류:화장증명서 및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선정 기준
사망자 주민등록지와 사망자와의 관계
지원 내용
각 화장장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신청 방법
1)신청방법: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화장장에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신청
.사망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2)구비서류:화장증명서, 영수증,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산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92-3523
근거 법령
- 양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