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

농촌빈집정비지원(일반)

농촌빈집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축물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2) 선정기준
- 건축물의 노후상태
- 빈집정비를 통한 마을경관 개선 효과
- 슬레이트 지붕의 빈집은 별도의 사업으로 시행

선정 기준

빈집의 노후정도, 마을경관 개선효과 등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농촌빈집정비사업 : 호당 1,7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년중 수시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시행지짐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대상주택 선정(지자체) → 사업시행(건축주) → 보조금 지급(지자체)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예천군 농촌활력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