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고등학교생 무상급식(조,석식) 지원
ㅇ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 실현
ㅇ 중장기적 지역 친환경 식재료의 학교급식 이용 확대로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소득 증대 도모
지원 대상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선정 기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고등학교 무상급식 조·석식을 위해 식품비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며, 운영비 및 인건비는 관내 고등학교(2개교)에 현금지급함.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공공급식팀 041-940-2592
근거 법령
- 청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