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다문화가족자녀학습비 지원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과 자녀의 학습능력향상을 기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자녀 5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2) 선정기준 지원대상자에 적합할 경우 지원
선정 기준
다문화가정자녀
지원 내용
- 학습비 비용 분기별 아동 1인당 최대 12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시기: 매 분기 마지막 월 셋째 주 금요일
- 지급시기: 매 분기 익월 초
- 지급방법: 다문화가족자녀 학부모 또는 대상자 계좌에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041-940-2075
근거 법령
-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