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도록 함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선정 기준

①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일 때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양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