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요보호아동 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 대상
가정위탁양육비지원: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이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지급 : 일반가정위탁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아동 연령별 차등지급
신청 방법
가정위탁양육비지원: 아동 거주지 시 군 구청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횡성군 가족복지과 아동청소년팀 033 340 5870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