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대상
- 조례에 규정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 보훈영예수당 : 조례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미망인수당 : 참전유공자 미망인
- 교통카드 : 참전유공자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 30만원보훈영예수당 : 20만원미망인수당 : 2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구군청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33-480-2471
근거 법령
-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