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태아기형아 검사 지원

태아의 기형 유무를 조기발견하여 대처하고자 함

지원 대상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선정 기준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2차 검사 시 본인부담금 25,000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태아기형아 검사(2차) 쿠폰 발급- 검사 의료기관 쿠폰 제출 무료 검사-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검토하여 의료기관으로 검사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청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실물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