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태아기형아 검사 지원
태아의 기형 유무를 조기발견하여 대처하고자 함
지원 대상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선정 기준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2차 검사 시 본인부담금 25,000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태아기형아 검사(2차) 쿠폰 발급- 검사 의료기관 쿠폰 제출 무료 검사-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검토하여 의료기관으로 검사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