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선정 기준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 하는 자-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자
지원 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1가구 2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효행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02-330-150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