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
농촌주택빈집정비(슬레이트지붕)
농촌빈집의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축물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슬레이트 지웅의 농촌빈집에 한해 지원함
2)선정기준
- 건축물의 노후상태
- 빈집정비를 통한 마을경관 및 환경개선 효과
선정 기준
국도로변에 방치된 슬레이트 지붕 구조
지원 내용
1)지급금액 - 농촌주택빈집정비(슬레이트지붕)사업 : 호당 7,000천원 지원(*지붕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농촌주택빈집정비(폐기물처리등) : 호당 1,7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군) → 사업공고(군) → 사업신청서 접수(1월~2월 초순) → 읍면 사업량 할당(2월말) → 현장확인 및 사업대상자 추천 → 보조금 심의 및 대상자 선정 통보 → 사업시행 →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예천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예천군 농촌활력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예천군청 0546506199
근거 법령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