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
산모·신생아 식품꾸러미 지원
출산가정에 필요한 산후 식품꾸러미 지원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2025년 셋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
선정 기준
2025년 셋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
지원 내용
15만원 상당 식품꾸러미 (국내산 소고기, 미역) 지급
신청 방법
출생 신고시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읍,면 사무소) 후 서류확인 및 지급대상 결정.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에 따라 대상 가정에 날짜 등 협의 후 보건소 방문 수령.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예천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예천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예천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54-650-8073
근거 법령
-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