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 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한 자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단태아인 경우>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쌍태아이상, 중증장애 산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신청 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1. 바우처 명의자 통장사본 2. 출산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3.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
근거 법령
- 의령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