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저소득장애인 정보소식지 보급
장애인 신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지원 대상
관내 장애인 300명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보소외지역거주자, 독거장애인 우선
지원 내용
매월 1회 장애우 신문 무료 보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