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저소득층지원사업

1.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안정

지원 대상

1) 특기교육비 지원 : 국민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생 학원비 지원 및 기술자격취득

선정 기준

1) 특기교육비 지원 : 점수표 산정(생계,의료,주거 보장급여, 가구환경, 양주시거주기간, 기지원여부 등)

지원 내용

1) 특기교육비 지원 : 초등학생 100천원, 중학생 150천원, 고등학생 200천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양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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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