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저소득층지원사업
1.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안정
지원 대상
1) 특기교육비 지원 : 국민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생 학원비 지원 및 기술자격취득
선정 기준
1) 특기교육비 지원 : 점수표 산정(생계,의료,주거 보장급여, 가구환경, 양주시거주기간, 기지원여부 등)
지원 내용
1) 특기교육비 지원 : 초등학생 100천원, 중학생 150천원, 고등학생 200천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031-8082-5764
근거 법령
- 저소득층지원사업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