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자
선정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양주시에 9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2024. 1월생 ~ : 첫째~셋째(미지원), 넷째(1,000천원*2회) / 다섯째(1,750천원*4회)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가족아동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주시 가족아동과 031-8082-5940
근거 법령
-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