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화장장려 정책 추진

국토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장묘문화 개선 도모

지원 대상

(1)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지급 제외 -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지급 제외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3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00,000원 - 그 외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2) 구비서류 : 신청서, 화장신고 증명서 ,(개장시 개장신고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화장영수증, 신청자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3)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양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