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한부모가족,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계층으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시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되는 장기요양 보험료의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등록장애인, 모·부자 가정세대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인 등록장애인, 모부자가정세대 중 보험료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월 19,780원 이하의 대상자 건강보험료 대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별 후 시청에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말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주시 대표번호 031-760-2000
근거 법령
- 광주시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