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기입소자(2년)에게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양육 등 경제적 자립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창원, 통영, 김해 위치) 2년 입소후 퇴소시 가구당 연 5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제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