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저소득층 위문
소외 받는 저소득계층,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현물기탁(생활용품세트 및 과일 등)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055-570-2240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