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지원
농촌지역 보육환경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아동수 감소에 따른 대책
지원 대상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영아반 3만원, 유아반 5만원
선정 기준
만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
지원 내용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특별활동비) 지원
신청 방법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 033-480-2492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양구군 보육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