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100세 생신축하금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만100세가 된 어르신

선정 기준

신청기간: 만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의정부시 거주 1년 미만인 대상자는 1년 경과 후에 신청 가능 ※ 사망자 소급지원 불가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지원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지원 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내방하여 신분증, 통장(사본), 지급신청서, 위임장 등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담당 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