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100세 생신축하금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만100세가 된 어르신
선정 기준
신청기간: 만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의정부시 거주 1년 미만인 대상자는 1년 경과 후에 신청 가능 ※ 사망자 소급지원 불가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지원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지원 내용
지역화폐 및 현금 각 50만원씩 1회 총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내방하여 신분증, 통장(사본), 지급신청서, 위임장 등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정부시청 노인복지과 031-828-4184
근거 법령
-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