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생활 지원
지원 대상
외국인주민
선정 기준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주민
지원 내용
각종 고충상담(노무, 법률), 통역서비스 등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 담당 부서 | 외국인정책과 |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외국인정책과 031-8030-4673
근거 법령
-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