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생활 지원

지원 대상

외국인주민

선정 기준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주민

지원 내용

각종 고충상담(노무, 법률), 통역서비스 등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
담당 부서 외국인정책과
관심 주제 생활지원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