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지원 대상
- 광주시에서 출생하는 첫째이상 자녀를 둔 자-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 이상의 자녀-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 기준 1년이내에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신청 가능
선정 기준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방문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경기지역화폐 지급관련 개인정보동의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주시청홈페이지 031-760-2000
관련 사이트
- 광주시청홈페이지 www.gjcity.go.kr
근거 법령
- 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