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 배달로 노후 생활 보장
지원 대상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노인
지원 내용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식사 및 부식 제공
신청 방법
각 읍면동사무소 노인복지담당자에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신청 후 각 읍면동에서 식사배달 수행기관에 공문으로 지원 요청, 수행기관에서 독거노인 방문 후 현지 확인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경로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04.01.01 ~ 2025.12.31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경로장애인과 033-640-555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