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다문화가정의 복지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거주 3년 이상자로서 기준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모국 방문을 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부부 및 그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제외)2) 방문기간 - 2024년 6월 ~ 11월 중(출국일 기준)3) 지원내용 - 1가정 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 지원
선정 기준
1.결혼이민자 중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강릉시 관내 3년 이상 거주자2.기준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증명서 제출 필수)3.강릉시에서 모국방문 기 지원 가정은 제외함4.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심사표에 의한 대상자 선정5.모국방문 선장자 포기 시 차 순위 가정 지원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 및 체제비 지원 : 3가정 (1가정당 400만원 한도내 지원) 2) 지원방법 결혼이민자 및 가족 국외여비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모국방문 출국 개시 2주전 모국방문 계획서 제출한 자에 한하여 모국방문 출발 5일전 지급 - 지급방법 : 수혜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1.01 ~ 2024.12.31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인구가족과 033-640-5769
근거 법령
- 강릉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