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8%
지원 내용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최저생활 보장을 위함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12㎥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시군구 조사 및 결정-시군구 시행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통합조사관리부서 033-450-5740
근거 법령
- 철원군 수도요금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