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어려운 이웃 명절위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하고 지역상품권을 전달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

지원 대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1)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을 맞이하여 위문하고 필요한 물품 전달 2) 산출근거 : 36,000천원 - 철원사랑상품권 3만원 * 600명 * 2회(설, 추석명절)

신청 방법

1) 선정방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읍면담당자가 선정(기존, 신규 진입자 공평 분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설명절, 추석명절(2회 지급) - 지급방법 : 현금(공동모금회 계좌이체) 및 지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읍면별로 전달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2.02.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