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어려운 이웃 명절위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위문하고 지역상품권을 전달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
지원 대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1)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을 맞이하여 위문하고 필요한 물품 전달 2) 산출근거 : 36,000천원 - 철원사랑상품권 3만원 * 600명 * 2회(설, 추석명절)
신청 방법
1) 선정방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읍면담당자가 선정(기존, 신규 진입자 공평 분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설명절, 추석명절(2회 지급) - 지급방법 : 현금(공동모금회 계좌이체) 및 지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읍면별로 전달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2.02.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033-450-5743
근거 법령
-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