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부랑인보호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지않은 행려자 및 노숙인2)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

선정 기준

부랑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숙식비 및 귀향여비 현물 지원
- 숙식 : 지정 숙박업소 이용 및 식사 등 현물 지원
- 귀향여비 : 주소지까지의 차표 등 현물 지원
- 행려환자 : 지침에 의거 처리
- 행려사망자 : 지침에 의거 처리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