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부랑인보호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지않은 행려자 및 노숙인2)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
선정 기준
부랑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숙식비 및 귀향여비 현물 지원
- 숙식 : 지정 숙박업소 이용 및 식사 등 현물 지원
- 귀향여비 : 주소지까지의 차표 등 현물 지원
- 행려환자 : 지침에 의거 처리
- 행려사망자 : 지침에 의거 처리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061-550-5293
근거 법령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