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출산가정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출산율 저하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출산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입양아의 경우 입양당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관외 지역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선정 기준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 중인 영유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첫째아 50만원 1회, 둘째아 100만원 1회, 셋째아 이상 30만원씩 12개월 지급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통합신청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관심 주제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7.06.29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