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저소득장애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장애인)가정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효과목적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여주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세대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미만의 여주시 거주 등록장애인(2025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최저기준 : 20,160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여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감면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