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저소득장애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장애인)가정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효과목적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여주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세대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미만의 여주시 거주 등록장애인(2025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최저기준 : 20,160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여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여주시 복지행정과 031-887-2597
근거 법령
- 여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