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을 지원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함

지원 대상

- 관내 다문화가족

선정 기준

1. 기본자격 요건 - 봉화군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 가정형편(수급자, 차상위, 기중중위소득 100%이하) - 직전 연도 모국방문 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제외2. 가점 항목 - 모국 미방문 기간이 장기인 경우(7년 이상 20점 / 5년 ~ 7년 미만 10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 3년 미만 : 0점) - 결혼 기간(15년 이상 15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12점 / 7년 이상 ~ 10년 미만 : 9 점 / 5년 이상 ~ 7년 미만: 6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3점 / 3년 미만: 1점) - 자녀 수(4명 이상 10점 / 3명 이상 8점 / 2명 이상 6점 / 1명 이상 4점 / 자녀 없음 1점) - 경제적 여건(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10점 / 차상위 계층 7점 / 해당 없음(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점) - 부모봉양(해당되는 경우 10점 / 해당 없는 경우 5점) - 그 외 가점 항복(한부모 다자녀가정 5점 / 미성년자 다자녀(3명 이상) 가정 5점 / 장애인 가정 5점)

지원 내용

- 3,000천원 이내의 국내교통비, 왕복 항공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계획 읍면 통보 => 희망하는 가족은 읍면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