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을 지원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함
지원 대상
- 관내 다문화가족
선정 기준
1. 기본자격 요건 - 봉화군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 가정형편(수급자, 차상위, 기중중위소득 100%이하) - 직전 연도 모국방문 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제외2. 가점 항목 - 모국 미방문 기간이 장기인 경우(7년 이상 20점 / 5년 ~ 7년 미만 10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 3년 미만 : 0점) - 결혼 기간(15년 이상 15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12점 / 7년 이상 ~ 10년 미만 : 9 점 / 5년 이상 ~ 7년 미만: 6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3점 / 3년 미만: 1점) - 자녀 수(4명 이상 10점 / 3명 이상 8점 / 2명 이상 6점 / 1명 이상 4점 / 자녀 없음 1점) - 경제적 여건(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10점 / 차상위 계층 7점 / 해당 없음(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점) - 부모봉양(해당되는 경우 10점 / 해당 없는 경우 5점) - 그 외 가점 항복(한부모 다자녀가정 5점 / 미성년자 다자녀(3명 이상) 가정 5점 / 장애인 가정 5점)
지원 내용
- 3,000천원 이내의 국내교통비, 왕복 항공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사업 계획 읍면 통보 => 희망하는 가족은 읍면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교육가족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봉화군청 교육가족과 054-679-6115
근거 법령
-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