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유족 위로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유족
선정 기준
사망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 내용
5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지급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ㅇ 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유족)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12
근거 법령
-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