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사업
가정적인 자립 기반 부족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여성에게 가족과 함께 모국방문의 기회 제공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청양군 거주 결혼이민자 가정 2) 선정기준 - 저소득층, 다자녀, 시부모 부양, 결혼기간이 오래된 자, 국적 취득자 우대 - 3년 내 모국방문 시 점수 차등
선정 기준
입국 후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가정
지원 내용
- 1가정 당 왕복항공권 최대 3,000,000원, 체재비 5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급
- 지급방법: 결혼이민자 가정 및 여행사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041-940-2075
근거 법령
-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