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사업

가정적인 자립 기반 부족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여성에게 가족과 함께 모국방문의 기회 제공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청양군 거주 결혼이민자 가정 2) 선정기준 - 저소득층, 다자녀, 시부모 부양, 결혼기간이 오래된 자, 국적 취득자 우대 - 3년 내 모국방문 시 점수 차등

선정 기준

입국 후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가정

지원 내용

- 1가정 당 왕복항공권 최대 3,000,000원, 체재비 5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급
- 지급방법: 결혼이민자 가정 및 여행사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