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취득 지원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자격증 취득비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청양군거주 여성 결혼이민자 중 자격증 취득자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에 적합할 경우 지원 (교양, 취미과정 등은 제외,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해당)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에 적합할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1인 최대 8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자격증 취득 이후 지급
- 지급방법 :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 결혼이민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041-940-2075
근거 법령
- 청양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