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납부로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철원군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간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15일 이전까지 통보
선정 기준
건강보험대상자 중 최저보험료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어르신복지부서 033-450-5318
근거 법령
- 철원군 저소득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