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납부로 건강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철원군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간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15일 이전까지 통보

선정 기준

건강보험대상자 중 최저보험료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