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노후주택 지붕개량(일반)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도모
지원 대상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농촌지역 노후.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선정 기준
주요 도로면(국도>지방도)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소유자가 직접 거주 여부 및 신청인 연령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지원 내용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동당 최대 2,000천원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노후주택 지원 : 방문신청(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
근거 법령
-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